사설-지방소멸위기 특별법 제정돼야
사설-지방소멸위기 특별법 제정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20 14: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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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소멸위험 지역은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경남에서는 18개 시 군 중 12곳(66.7%)이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12곳 중 시 지역은 사천·밀양시, 군 단위는 함안, 창녕, 고성, 함양, 거창군 등은 위험지역을,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합천군 5곳이 고위험지역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대체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방소멸은 교육과 일자리, 공공기관 등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이면서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당내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는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소멸위험 지역별 정책대안을 발굴한다.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당에서 대책반을 꾸린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수도권 집중이 불러온 폐해 중의 하나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인구밀집으로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늘리고 인구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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