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떤 이유든 아동학대는 안된다
사설-어떤 이유든 아동학대는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21 15: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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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에서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1심에서 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18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비교적 중형을 선고한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남에서 아동학대로 검거된 건수가 2017년 114건, 2018년 107건, 2019년 154건, 2020년 8월 현재 116건 등 모두 500여건에 달한다. 아동은 스스로 학대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학대 발생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집합금지명령으로 그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명경시 풍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관은 아동과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은 암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맹성이 필요하다.

아동의 인권 유린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생각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과 정책,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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