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의령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12.23 18:0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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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내년 4인 가구 월 146만2887원 2.68% 인상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군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군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 이어 내년부터는 4인 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다만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중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군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생활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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