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립 도모 위한 자활근로사업 시행
의령군, 자립 도모 위한 자활근로사업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07 18:0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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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을 주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하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

이에 1일 단가는 2만9240원으로 주로 환경정비 등의 업무이고,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며 1일 단가는 4만9860원으로 주로 가사간병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업무를 맡아 시행한다.

또한 인턴도우미형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1일 단가는 56,950원으로 주로 읍·면에서 행정지원을 한다.

군 기초생활 관계자는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60여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참여자를 추가로 발굴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기르게 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 수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에 추가로 참여 할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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