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군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을 주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하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
또한 인턴도우미형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1일 단가는 56,950원으로 주로 읍·면에서 행정지원을 한다.
군 기초생활 관계자는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60여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참여자를 추가로 발굴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기르게 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 수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에 추가로 참여 할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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