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제 활성화 288억원 ‘긴급 수혈’
진주시 경제 활성화 288억원 ‘긴급 수혈’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10 17:5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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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진주시 자체 지원
집합금지 소상공인 100만원·집합제한 70만원
▲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288억7000만원 규모의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전반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288억7000만원 규모의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시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88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8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원▲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지원 32억6000만원 ▲의료 분야 지원 4억2000만원 등 4개 분야로 288억7000만원의 긴급 재정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제공 =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었다. 올해도 진주형 일자리 사업 3개 분야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형 일자리사업에 760여명(15억1000만원), 생계형 공공근로사업 240여명(16억7000만원)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 진주시의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지원 대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등도 포함됐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을 포함한 420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 약 4억2000만원을,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940여개 업소에는 업소 당 70만원, 55억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3차 지원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1500여명에게 개인당 50만원, 7억5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기간 연장(2021년 1월 8일까지)에 따른 미 지급 분 30억원을 신속히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45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750억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7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진주사랑 상품권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에 따른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6개월간(6억60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15억원) 감면한다.

◆문화예술·농업·교통 분야 등 시민 밀착형 사업 지원 =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문화·무용·미술·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50개 단체와 예술인 500명에게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1억원,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1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의료 지원 강화 =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조를 ‘신속 선제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감염 취약 고위험시설 전수검사를 비롯해 전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4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시가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해 왔듯이, 올해도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견고한 진주형 방역시스템과 경제 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행복한 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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