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최대 3억원(연리 2%)까지 신청 가능
우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등에 사용가능한 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원(연리 2%)까지 신청해 대출이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는 청년후계농 신청접수와 동일한 1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으로 독립영농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서면평가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도에 추천하고 전문평가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통영시는“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통해 자금·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 통영시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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