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무인 실내 영업시설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수칙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업소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여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성림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