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동물보호단체의 제기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확정
의령군, 동물보호단체의 제기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확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2.01 17: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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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공개모집절차 거쳐 지정신칭 접수받아 선정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센터를 지난 1일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다.

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유실·유기동물(개)을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이전해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유실·유기동물(개)을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등)가 제기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계획이다.

또한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서를 체결해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안락사 시 마취제 미사용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안락사 방지를 위해 사육실과 별도의 공간이 있는 진료실과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를 위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안락사가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보호·관리 할 계획이다.

이로써 유기동물의 운동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에 울타리 설치와 함께 녹지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 농장에 준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동물보호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 보호 중인 피학대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처리 및 관련규정을 준수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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