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15명 이내로 모집 할 계획
법수면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의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신청요건으로 법수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관내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이다.
모집기간은 2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15명 이내로 모집 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년 간이며, 법수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단체에서 추천도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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