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두기 완화 방심은 금물이다
사설-거리두기 완화 방심은 금물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2.14 14: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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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경남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주간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도는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과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 자영업자 등의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 6종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은 정부와 중앙 단체·협회 간 합의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고 설 연휴가 지났지만 아직도 확산의 고리는 어디에서든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설 명절 이후 각 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어 산발적 지역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 불필요한 이동과 접촉 자제도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가 자칫하다가 그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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