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 시 승진대상 배제·근무평정 하향조정 등 페널티
김해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가 16일 밝힌 음주운전 예방 대책은 평소 청 내 홍보방송 교육활동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직자로써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사후 제재 방안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범위 내에서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조치를 하게 되며 이와 관련 승진대상에서는 1회 배제 근무평정 하향조정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화 된 인사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징계 조치 후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명령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 사례를 전파 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해 음주운전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강화된 음주운전 관계 법령 개정 이후 공무원 음주운전이 감소되고 있으나 이번 음주운전 제로화 도전은 허성곤 시장의 지시 사항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는 것.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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