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 올 4월 수당 지급
함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함안군 국가유공자, 유족의 공훈과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군에 따르면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월 1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유족과 그 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수당지급에 대해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 올 4월 수당 지급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명예수당과 보훈수당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