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의령군,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2.22 17:5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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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총 100만원 3월 3일까지 신청계좌 입금예정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영 중인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이다.

업체당 총 100만원(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을 금년 3월 3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지원 대상 업체는 100%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한편, 신청 접수는 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지원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지난 19일까지 진행됐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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