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캠핑·취사, 무허가 벌채 등
함양군은 산림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별사법경찰관과 군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100대 명산(황석산) 위주로 산림 내 캠핑 및 취사,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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