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성비위 A교수 ‘해임’ 결정
경상대 성비위 A교수 ‘해임’ 결정
  • 강미영기자
  • 승인 2021.02.24 17:0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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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엄중 징계”

속보 = 경상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는 A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본보 2월 24일자 4면 보도)


경상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해임이 되면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공금횡령 및 유용이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 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은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이나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의 1/4~1/2을 감액지급 한다.

경상대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경상대학교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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