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윤영석 의원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 차진형기자
  • 승인 2021.03.01 17: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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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회계 설치·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휴부지 개발 재원 확보 가능해져…“부지 개발 법적 장치 마련 완료”
윤영석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양산 갑)이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을 활짝 열었다.


윤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 등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윤 의원은 양산 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로 온갖 난관을 극복해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의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 당하지 않고 양산 부산대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전혀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약 5천억원 마련이 어렵다”며 “양산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양산 부산대부지에 민자유치를 한 경우 그 금액을 양산 부산대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에 세계적 장기이식센터 설립, 수의과대학 신설, 정보의생명공학대학 규모확대, 문화시설, 시민공원,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첨단산업과 시민편익시설을 대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통해 양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효과는 물론, 문화공연장과 첨단산업단지 등의 건립이 가능해져 양산이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 통과 역시 윤 의원의 역할이 컸다. 윤 의원은 그간 양산 부산대캠퍼스 활성화를 통한 양산 경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윤 의원의 진정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치며 다져 온 윤 의원의 역량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진가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문화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캠퍼스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유치 ▲의생명R&D센터 설립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설립 ▲천연물안전센터 유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지원 ▲의과대학 기숙사 건립 ▲대학병원 정원 증원 등 국비를 대거 유치하고 양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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