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돼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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