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시행
밀양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시행
  • 장세권기자
  • 승인 2021.03.02 17:5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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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15일까지 신청 접수
밀양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4억1000만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1억9000만원(약 5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1억3800만원(약 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200만원(약 5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PM·NOx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02~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인 경유 차량,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채용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저공해조치 신청)를 하거나, 시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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