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 구성,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센터를 상시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으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