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사랑상품권 부정행위 일제단속 나서
함안사랑상품권 부정행위 일제단속 나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3.17 17:4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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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함안군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 구성,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센터를 상시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으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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