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 김지영기자
  • 승인 2021.03.18 18: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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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승용차12만원 승합차13만원 부과

김해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 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가 18일 밝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조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는 것.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그러나 계정된 시행령이 오는 5월11일부터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년별 등교시간대인 CCTV를 활용 무인단속과 함께 단속차량이 학교 앞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에는 사고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함과 동시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것.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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