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해야”
전교조 경남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해야”
  • 강미영기자
  • 승인 2021.03.24 17:5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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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과밀학급 1300여개…교육의 질 떨어져
▲ 전교조 경남지부가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4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 2375개, 경남은 약 1300여개 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경남 전체 중학교 1학년 평균 교실당 학생수는 28.6명이다. 김해장유, 양산, 거제, 창원 등 시지역을 중심으로는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상당수 존재한다.

전교조가 지난 17~23일간 진행한 자체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

경남지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할 수가 없어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서는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학생수 변화를 고려할 때 과밀학급 문제는 향후 4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육여건 중 가장 기본적인 학생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고 우려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초·중·고의 경우 등교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부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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