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률·노무·상담 업무협약
부산시 법률·노무·상담 업무협약
  • 김효문기자
  • 승인 2021.03.30 17:51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노무사회 부울경지회·심리상담센터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난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1일부로 신설된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이 법률, 심리치료 분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 업무협약서에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 법률 조력·상담 지원 ▲구제절차 지원, 노무관계 상담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2차 피해 포함)와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 또한 심리상담 및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조직 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피해자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효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