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도의원 “양산·울산 장애인 콜택시 운행 기준 개선해야”
한옥문 도의원 “양산·울산 장애인 콜택시 운행 기준 개선해야”
  • 차진형기자
  • 승인 2021.03.31 17: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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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계구역 이용자 많아 불편함 호소
한옥문 경남도의원
한옥문 경남도의원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 양산과 울산의 불평등한 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옥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와 울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각각 30대와 62대이다.

양산시의 경우 매년 25억원을 지원해 (재)양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해 법정 기준 30대 전체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법정 기준 84대의 74% 수준인 62대만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대는 바우처와 임차로 운용 중이다.

문제는 지역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양산과 울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양 지역을 오가는 장애인들이 많은 가운데, 타 지역을 이용했다 다시 자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산과 울산의 양 지역 운행 기준이 다르면서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산 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울산 거주 장애인이 양산을 왔다 울산으로 돌아가는 경우 장애인이 요구하는 울산 전 지역에 대해 1일 기준 운행횟수 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양산과 달리 1일 12회에 한해서만 양산 전 지역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할 시 양산과 울산 경계지점까지만 운행하도록 하면서 이 후에는 양산 지역 장애인 콜택시로 갈아타야만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운용 지침으로 인해 울산을 오가는 양산 지역 장애인의 불편함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고, 특히 양산과 울산 경계지점에 내린 뒤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림으로 인해 신체적 불편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적잖게 발생하면서 장애인들은 물론 이런 불편함을 알고 있는 비장애인들까지 나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옥문 위원장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울산시와 상호 평등한 조건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옥문 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병원이나 생계를 위한 것임에도 제한적인 이용 조건으로 이동의 불편함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배려가 아닌 기본이기에 경남도와 울산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해 차별받는 우리 양산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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