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하 스포츠클럽 공공성 상실
김해시 산하 스포츠클럽 공공성 상실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4.04 16:3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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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동호인 106명 “설립목적 맞게 운영” 촉구

김해시 산하 공공 스포츠클럽이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시 체육행정의 일관성 없는 관리감독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시 관내 테니스스포츠클럽은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집행부의 사적실력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테니스동호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시 당국의 발빠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106명의 시 테니스동호인들이 동의한 민원을 볼 때 관내 테니스스포츠클럽의 모양새를 갖춘 운영 실태는 공공성을 상실했다며 수익사업이 아닌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써의 자리매김에 대한 민원이다.

특히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관내 개별스포츠클럽 등의 운영 실태를 볼 때 무엇보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스포츠인들이 포진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에도 회장 개인의 사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는데 대해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이고 있는 시 체육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 테니스스포츠클럽의 경우 지난 해 7월17일 공개채용 한 A사무국장을 비롯 그 해 9월6일 공개채용 한 D모 코치를 2~5개월 만에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종료해 부당해고 해 논란이 돼 왔다.

더욱이 사무국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억원의 지원금에 대해 출납업무를 회장 개인 회계사무소 직원을 출납세무담당자로 임명해 사적실력 행사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후 D코치의 경우 1997년 대우중공업실업팀 선수로 활약하고 2013년 하계 주니어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지도자로써 손색이 없는데도 합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뒤 회장 개인 친분이 있는 강사를 비공식적으로 채용됐다며 2개월여에 걸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시 클럽회장 등 시 체육회와 시청 체육지원과장 등이 민원조사 등을 나와 총 3차례에 걸쳐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제시 받았다는 것을 진술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선임 해임관련 부당논란 시 산하 검도협회 1000만원 상당의 횡령 등의 사안으로 볼 때 시 체육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단면을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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