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연장
거리두기 1.5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연장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4.11 17:38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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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
12일부터 단계 상관없이 실내 전체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일간 평균 17.9명(4월 10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2명 감소한 감염상황과, 시군·생활방역협의회·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5단계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이 유지된다.

또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영업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 등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되어,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1.5단계 유지는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지역별 감염상황이 악화되거나, 업종별 방역 관리가 미흡할 경우 즉시, 지역별·업종별 핀셋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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