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이옥선 의원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개통 시점부터 최소수입보장제도(MRG)는 지나친 사업비 보상 등의 문제점으로 폐지 여론이 들끓어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했지만 그 당시 이미 일평균 최초협약 대비 통행량을 100% 달성해 도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2017년 재구조화로 MRG를 폐지하면서 ‘최소처분가능수입’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전해주게 되었다고 했다.
2017년 재구조화 과정에서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해 바로 다음해부터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8.86%에서 10.21%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반드시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협약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옥선 의원은 행정의 잘못으로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담을 지우지 말고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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