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반긴다
사설-경남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반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4.19 15: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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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지역과 인종, 남녀노소, 계층 등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과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등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 그렇다고 지역의 인권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인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인권 제도 구축, 인권정책 강화, 인권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 등 4대 목표를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 전략과 60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 인권을 증진키로 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인권센터’를 신설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재난 심리회복 지원 등 재난·범죄·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인권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아동, 여성, 노인 대상 학대 관련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경남도의 인권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도민들의 인권의식도 함께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정책 집행 주체인 행정과 검찰 및 경찰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이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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