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연기된다
진주시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연기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4.21 17:4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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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확진으로 의회 운영 차질 내달 7일 추경 심의키로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의회 기능이 마비돼 진주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늦어지게 되면서 전 시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이 늦춰지게 됐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1명이 확진돼 다른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내달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2조68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축소해 오는 23일 하루만 개최해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만 처리하고 산회하기로 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을 비롯한 의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해 전 시민대상 행복지원금 및 목욕탕 업소 100만원씩을 지급이 내달 14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비 항목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행복지원금과 사우나발 집단감염으로 약 3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하지 못한 지역 내 93개 목욕탕 업소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을 포함해 443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한편, 진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내달 지급하게 될 전 시민대상 행복지원금(10만원)의 기부 의사를 잇달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확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시의원 행복지원금 기부를 두고 의회 차원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의원들의 기부행태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 이면에 행복지원금 기부를 통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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