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남도,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4.21 17:4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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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업소
“동선파악 지연 등 어려움…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경남도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은 커지고 있으나, 집단감염 발생 업소에 대한 역학조사 시 이용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즉시 과태료 처분(150만 원) 및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0만 원)을 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유흥시설 5289개소(유흥주점 4353개소, 단란주점 936개소)이며, 지자체별 번화가, 대학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감염에 취약한 업소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영업주, 종업원,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관리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환기대장·소독대장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모든 유흥시설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을 당부드린다”며,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으로 동선파악이 지연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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