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자동차 보험료 30% 낮춰라
진주성-자동차 보험료 30% 낮춰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4.27 14:4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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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자동차 보험료 30% 낮춰라

지난 17일부터 자동차의 제한속도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대폭 낮춰졌다. 지금까지 60km이던 제한속도가 50km로 이내로 낮춰졌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내로 제한했다. 경찰청은 이를 안전속도 5030이라며 도로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바꾼 것으로 시행에 앞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한다.

5년이면 참으로 긴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시험을 했다니 아주 대단한 노력이고 결과 또한 대단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졸속행정에 충분히 길들어졌고 탁상행정에 완벽하게 면역성을 길러왔기 때문에 막강한 내공을 지닌 국민이다. 이번 안전속도 5030도 졸속이나 탁상행정은 아닌지 선입견이 앞서 걱정을 했는데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만만치를 않은 데다 단속구역도 늘어났다. 까딱 잘못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제한속도 초과 20km 이상이 아니고 제한속도 초과이면 단속되며 20km 초과 단위로 범칙금은 가중 부가된다. 초과의 오차범위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카메라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차범위도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안전속도 5030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하여 SNS에는 벌통 속 같이 와글거린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우려가 대다수고 ‘세금 걷어가나’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있고 국민청원 글까지 올려놓았다.

우선 속도를 낮춘 것이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부터 따져보면 모든 차량이 같은 속도로 주행하거나 앞선 차량이 따르는 차량의 속도 미만으로 주행하지 않으면 구간 정체는 없다. 차량정체는 제한속도와는 무관하다. 주행시간 증가를 보면 시간은 거리에 속도를 나눈 값이 되므로 같은 거리를 60으로 나눈 값보다 50으로 나는 값이 크므로 60km 속도로 한 시간 걸리면 같은 거리를 50km 속도로는 한 시간 십 이 분이 걸림으로 주행시간 증가는 맞다.

그러나 한 시간 주행에서 불과 십여 분의 차이라면 감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주행 중에 정지신호를 많이 받고 덜 받고에 따라 시간 차이가 더 심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속도 5030을 시험한 결과가 인명사고가 30%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가 30% 줄었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언제 30%를 낮춰줄 것인가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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