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려함 속 범죄, 양귀비
기고-화려함 속 범죄, 양귀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5.11 15: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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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혜/합천경찰서 동부파출소 3팀 순경
강다혜/합천경찰서 동부파출소 3팀 순경-화려함 속 범죄, 양귀비

거리 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 덕분에 온 마을 구석구석이 화려함으로 물드는 요즘, 화려함에 심취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명 ‘아편꽃’이라고도 불리는 양귀비다.

4~6월은 양귀비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빨간색, 주황색, 진분홍색 등 화려하고도 다양한 색으로 예쁜 자태를 뽐내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귀비에 대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 크게 2종류로 분류가 가능한데. 개양귀비는 주로 진한 주황색이나 흰색, 엷은 분홍색 등 색상이 다양한 반면 마약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룬다.

꽃봉오리와 줄기 털의 유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개양귀비는 꽃받침이 2장으로 전체에 털이 있으나 마약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2장인 것은 동일하나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띈다.

또한 개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있는 반면 마약양귀비는 대부분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띈다.

이렇게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에 대한 구분법을 잘 숙지하여 마약양귀비와 개양귀비를 혼동하여 처벌받는 황당한 사례가 없길 바란다. 어떠한 이유로든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될 것이니 마약양귀비로 인해 아름다운 봄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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