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아동전문보호기관 4개 협약 체결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정인숙관장,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관장,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관장,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종대 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협력 △가정위탁아동의 학대피해 시 긴밀한 사례관리 협력 △각종 교육지원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에 대해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즉각분리제도를 3월 30일부터 시행했고, 이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만2세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부모사업을 시행하기에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가정위탁제도는 친가정의 여러 가지사유(학대,질병,사망,이혼 등)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생할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정기간 양육을 맡기는 제도이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한위탁가정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학대피해아동이 분리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발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가 잘 이뤄지면 아동의 권리보호증진이 이뤄질 것 같아 기대된다”고 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