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협력”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협력”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5.11 16:3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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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아동전문보호기관 4개 협약 체결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인숙)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11일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정인숙관장,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관장,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관장,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종대 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협력 △가정위탁아동의 학대피해 시 긴밀한 사례관리 협력 △각종 교육지원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에 대해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즉각분리제도를 3월 30일부터 시행했고, 이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만2세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부모사업을 시행하기에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가정위탁제도는 친가정의 여러 가지사유(학대,질병,사망,이혼 등)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생할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정기간 양육을 맡기는 제도이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한위탁가정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학대피해아동이 분리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발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가 잘 이뤄지면 아동의 권리보호증진이 이뤄질 것 같아 기대된다”고 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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