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제18회 가정위탁의날 기념행사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제18회 가정위탁의날 기념행사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5.23 16:2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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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상 3명·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상 2명 등 10명 표창
▲ 사진설명: 전달식사진(사진활용동의 수상자만 촬영함) 왼쪽부터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정인숙관장, 종사자 전지승(보건복지부장관상), 위탁부모 양경자(어린이재단회장상), 위탁부모 이문순(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장상), 위탁부모 이인열(보건복지부장관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인숙)는 제18회 가정위탁의날을 기념하여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위탁아동, 종사자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상,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장상을 표창했다.

가정위탁의 날은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5월 22일 가정위탁의날을 두 명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와 위탁아이를 합쳐 두명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가정위탁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인열 위탁부모와 남 모 위탁아동, 전지승 상담원이 받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상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적극기여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손명숙 운영위원장(소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과 양경자 위탁부모가 표창장을 받았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상으로는 백 모, 김 모 위탁아동과 장귀연, 원순희, 이문순 위탁부모가 받게 됐다.

가정위탁제도는 친가정의 여러 가지사유(학대, 질병, 사망, 이혼 등)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생할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정기간 양육을 맡기는 제도이며 경남에는 558세대 690명(2021년 4분기 기준)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정인숙 관장은 “5월 22일 가정위탁의날 기념행사를 통해 위탁아동에게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준 위탁부모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도 멋지고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하다”고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이인열 위탁부모는 “오히려 제가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아이를 키우며 오히려 행복감을 많이느끼고 가정이풍성해 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경남지역의 요보호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위해 가정위탁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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