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전동킥보드 단속법규 과하다
진주성-전동킥보드 단속법규 과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5.25 15:4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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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전동킥보드 단속법규 과하다

전동킥보드를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탈 수 있었는데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만16세 이상 2종 원동기장치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주의사항이었던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작동 불이행, 도보 주행, 과로. 약물 등 위법운행이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6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낼 수 없으니 당연히 무면허다. 취지와 목적은 사고가 날로 급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것이란다.

얼핏 들으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천만한 것같이 들린다. 개인용도 급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한 공유용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동킥보드의 대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급증한 사고 건수의 절댓값으로 위험성의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가 나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나오기 전에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운행 대수에 따른 사고율로 위험도를 측정해야 한다.

일반 자전거보다 지상 고가 낮아서 과속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굳이 면허를 취득하게 한 까닭이 뭘까. ‘안전’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안전만 생각하면 우리 주변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디 하나 안전한 것이 없다. 등산사고가 잦으니 등산면허, 익사사고가 잦으니 수영면허, 농기계 사고도 잦으니 농기계면허 등 온갖 면허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 안전만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너무 옥죄는 것 같다. 필요악이라도 지나친 옥죔이다.

요즘 아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에 통달했다. 중학생만 되면 무동력은 시시해서 안탄다. 전동킥보드쯤은 운동기구나 장난감 정도로 취급한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통제는 최소화하고 보장은 최대화해야 한다. 거리에 널려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계획이나 예정에 없는 일상생활에서 임시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안전모를 미리부터 들고 다니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일반인들은 안전모가 문제이고 청소년들은 무면허가 문제이다.

범칙금이나 처벌도 만만찮다. 16세 미만이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모에게 부과된다.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한 단속이고 범칙금은 재범을 말라는 응징의 수단인데 아리송하다. 통행방법의 목적도 아리송하다. 인도로는 다니지 못하게 하니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운행하게 되어있다. 차도에서는 과속의 여지가 있고 인도에서는 과속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고의 경중으로도 차도와 인도에서의 사고 중 어느 쪽이 인명피해가 더 클까.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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