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새로운 도약 위한 권한 확보 총력
창원특례시, 새로운 도약 위한 권한 확보 총력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5.25 17:50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4개 특례시 공동대응 체계 구축
특례사무 201건 발굴…정부·국회 등 전방위 입법지원 활동

창원시는 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되어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고, 하나의 도시로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동질성 확보와 함께 메카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 발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이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을 우선 확보하고, 4개 특례시의 공동대응도 보다 체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리+실속 특례권한 확보
그동안 창원시는 고양·용인·수원시와 함께 4개시 공동 특례사무로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하고, 특례권한 법제화를 위해 4개시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3월부터 4개시 시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세균 전)국무총리, 최재성 전)정무수석 등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와 면담하고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 및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강기윤 국회의원 및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면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방문 등을 통해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상향을 건의하였고, 4월 28일에는 4개시 실국장 공동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대도시 특례사무 심사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특례사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 준비 및 관계 기관 설득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활발한 활동으로 현재 항만개발에 특례시 참여를 규정한 ‘항만법’ 개정안(이달곤 국회의원 대표발의), 창원특례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최형두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심의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창원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특례시가 자기 책임하에 종합적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사무특례를 규정하도록 힘쓰고, 주민편익 등 기대효과가 큰 권한에 대하여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권한 이양을 추진하되, 이양대상이 되는 특례사무의 대부분이 광역사무임을 감안하여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추진 4개시 공동대응
4개시는 지난 1월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특히 4월에는 공동대응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4개 특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 전까지 덩치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도록 정부,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령 제·개정을 끌어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초대 대표회장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추대됐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동회장이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특례시 발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등 공동의 목소리를 내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정식 출범하는 2022년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국회, 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창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