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합천군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김상준기자
  • 승인 2021.07.18 16:0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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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합천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이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 사적 모임이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줄 수 있어 4명까지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18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 오후 3시30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부처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강경 조치에 따른 혼선을 우려해 이틀간 계도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19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게획이다.

이번 경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최근 경남에서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자들의 감염 발생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거 경남 관광지 등을 방문 할 경우 경남 내 감염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다시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17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또 다시 군민들이 고통스러워 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며, “하지만 지금 전국 1600여명의 일일확진자 발생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 우선인 지금 지속적인 방역과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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