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타인을 짜증나게 하는 자동차 경음기소리
현장에서-타인을 짜증나게 하는 자동차 경음기소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7.27 16:1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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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본부 취재본부장

최원태/창원본부 취재본부장-타인을 짜증 나게 하는 자동차 경음기소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주변 소음 때문에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무엇이 급하고 바쁜지 알수가 없는 경음기소리 시내 도로를 운행을 하다 보면 경음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기본상식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지 연이은 폭염으로 경음기 소리로 인해 짜증으로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다.

경음기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때,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거나 차가 오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신호가 진행일 때 출발하지 않는다고 1초도 되지 않아 경음기를 울리거나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경음기를 울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상대운전자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으로 느껴 질 수 있다.

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음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바뀌었으나 앞 차량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 다고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여러 차례 울린 경우를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 조금 언짢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기도 한다.

경음기도 마찬가지다 잘만 사용하면 약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들에 대한 짜증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자동차 경음기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소리가 클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상 속 소음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법령으로 음량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경음기의 음량 소리 기준은 최소 90db의 소리를 내도록 되어있다. 자동차 경음기 소리의 한계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준과 생산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차량별 경음기 음량 크기는 ▲경형·소형·중형차 110db 이하 ▲중대형·대형차 112db 이하 ▲화물차 소형·중형 110db 이하▲화물차 대형 112db 이하이다. 일상생활의 소음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하철역에서 전동차가 진입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104db 수준이며,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60db 수준이니 생각해보면 엄청난 크기의 소리다.

주택가, 학교·학원 주변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시민과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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