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게임 셧다운제 폐지·사행성 규제해야”
김재경 “게임 셧다운제 폐지·사행성 규제해야”
  • 강미영기자
  • 승인 2021.08.09 17: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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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만연해 있는 확률조작 등 사행성 규제 입법화
김재경 전 국회의원
김재경 전 국회의원

통합과 공정 포럼 김재경 상임대표(전 국회의원)이 전향적인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게임산업에 만연해 있는 확률조작 등 사행성 규제 입법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재경 상임대표(당시 한나라당)는 지난 2005년 셧다운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셧다운제는 여러논의를 거쳐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김 전 의원은 셧다운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무력화된 현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통계를 보면, 국내 게임산업은 해당 제도 시행 후에도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면서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부모의 협조와 해외 서버 이용 등 피해갈 방법이 있었고, 2년 주기의 모바일 확대 적용이 계속 미루어 지면서 그 적용 범위마저 인터넷에 국한되어 규제로서의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 게임업체들의 사활은 사행성 게임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최근 게임 내 과금 아이템의 확률조작, 대규모 해외 서버 폐쇄, 정경유착 등 악재가 이어지며 사행성 규제 입법화가 목전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업계는 유저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미 사문화된 셧다운제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수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해 있어 전면적인 사행성 규제가 절실한 국면이다. 유료게임의 확률을 신고하고, 외부기관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확률을 조작한 경우, 처벌과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행성 규제 입법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미래는 차라리 대기업의 양산형 게임보다는 독창적인 작품성을 가진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스튜디오 제작이나 경연의 기회 마련 등으로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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