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적십자 온라인 응급처치교육 시스템 구축
경남적십자 온라인 응급처치교육 시스템 구축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9.07 17:06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만여명 대상 비대면 교육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명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김종길)는 지난 1일부터 도내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온라인)과 실습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안전법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안내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어린이이용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김종길 경남지사회장은 “1949년부터 응급처치교육을 국내에 도입한 적십자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 재난안전플랫폼’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처치교육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비는 1인당 2만5000원이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소규모 기관별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된다. 또한 기관에서 4명 이상 온라인 교육 수료 시 ‘2021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수료시설’ 인증명패(15cm×15cm)가 제공된다. 문의전화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RCY본부 055-278-2724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