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경음기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 노력 필요
현장칼럼-경음기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 노력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9.30 17: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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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본부 취재본부장
최원태/창원본부 취재본부장-경음기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 노력 필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도로 위에서 각종 교통 체계 및 표지판과는 다른 운전자들끼리 통하는 별도의 수신호가 존재한다.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자동차 경적(크락션)’이 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 도중 듣고 싶지 않은 경적이 울리게 되면 이러한 자제력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운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나 몸의 피로도가 급상승하며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음기 성능과 소음, 사용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어 차종이 다르더라도 경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이나 크기가 얼추 비슷하기도 한다. 다만 공사 현장처럼 소음이 있는 장소를 자주 운행해야 하는 차량이라던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대형 차량엔 비교적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가 장착된다,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전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경음기는 일정 크기의 동일한 음을 연속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지상 높이 1.2m(오차 0.05m), 자동차 전방으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오토바이 역시 동법 제82조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경음기 규정이 적용된다.

경음기 소음 기준 및 처벌 규정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경음기 소음이 경차와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는 110데시벨 이하여야 하며 그 외 승용차와 화물차는 112데시벨을 넘겨선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음장치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 장착해선 안되며 어기면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음피해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동기의 회전수를 높여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급출발, 급가속에 의한 소음 역시도 규제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또한 동법 제46조의 3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엔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소음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속도위반이나 지시 위반 등 다른 난폭 운전 행위와 함께 이 소음을 일으킬 경우 역시 난폭 운전으로 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난폭 운전이라 판단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51조의 2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운전면허 취소는 시, 도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운전면허 정지를 할 땐 1년 내로 한정한다.

경음기 사용 금지 구역 및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특정 구역을 정해 경음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부근과 주택가 주변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 소음피해가 우려될 땐 경음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지금은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판은 경음기 사용 표지판과 함께 현재 관련법에서 삭제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표지판이 존재하는 곳도 있다.

경음기를 울려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이 예측될 경우엔 사용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 외 급커브나 고갯길과 같은 지형적인 문제, 안개와 같은 날씨 탓에 상대 차량이 내 차가 있는 걸 알기 힘들 땐 경음기를 울리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정체 된 도로에서 차량이 느리게 이동하는 상황에선 경음기를 울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방어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상대방의 실수에 놀란 나머지 경음기를 짧게 사용할 순 있겠으나 해당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상대방을 쫓아가 경고의 의미로 경음기를 오래 사용했다면 오히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

적절히 사용하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쓰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경음기는 어떤 상황에 반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소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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