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경남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552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총 625건이었던 신고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0년 1444건으로 2.3배 증가했다. 2019년 749건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어난 추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총 1058건의 신고가 접수돼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여 비극적인 사태로 번지는 경우는 종종 벌어지고 있다. 위아래 층 간 다투다가 감정싸움이 격해져 폭력과 살인 등 범죄 행위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란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거 공간은 나만의 소유 공간이 아니라 공동 공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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