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남도 도의원 선거구 확정 대한 군민 모두의 관심 당부
기고-경남도 도의원 선거구 확정 대한 군민 모두의 관심 당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17 17:2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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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맹/함안군의회 의원
이관맹/함안군의회 의원-경남도 도의원 선거구 확정 대한 군민 모두의 관심 당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함안 지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군민 모두가 고군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축소 논란에 함안정가 안팎이 시끄럽다.

경남 10개 군부 중 제일 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함안조차도 헌재에서 요구하는 인구편차 3:1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으로 경남 10개 군부 중 도의원 선거구가 2개인 함안, 거창, 창녕, 고성 4곳이 모두 도의원 선거구 축소 대상이 된다.

혹자는 시쳇말로 “도의원 1명이나 2명이나 무슨 상관이냐? 세금도 적게 들고 좋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함안군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원 1명의 역량이 얼마나 크며,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당초 함안·의령·합천군에서 2016년 밀양·창녕·함안·의령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우리 군민 모두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함안군 행정에 도의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렇기 때문에 축소 위기에 놓인 군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선거구 유지를 위한 3만명 서명 운동과 함께 건의문 채택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함안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한들 헌재 위헌 판결에 당장 인구수가 늘지 않는 이상 통폐합되는 수순인데 불필요한 행정손실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함안은 처음 접하는 사안이라 정보가 부족하여 2018년 헌재위헌 판결에 따라 무조건 통폐합 되어야 하는 걸로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은 이미 2007년에도 있었다. 그때는 인구 편차를 4:1로 판결하였는데 그 당시 많은 지자체들의 선거구가 위헌 판결에 해당되었으나 모두가 통폐합되지는 않았다.

한 예로 거창군은 지역 특성상 전체 주민의 3분의2가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어 이미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통합대상이었으나, 현재까지 2개의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위헌 판결에 따라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선거구를 확정하느냐에 따라 축소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에도 경상남도 도의원 지역 선거구는 기존 50개소에서 양산과 김해의 인구 증가로 거창과 고성이 축소되고 양산과 김해가 1개소씩 늘어날 것이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 당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기존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2개소를 늘린 52개소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다.

군민들이 염원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서 충분히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민 모두는 광역선거구 획정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행정에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인구증가 정책을 통해 경남 최고의 군부 명성에 맞는 함안을 만드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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