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안전한 대한민국의 출발점
기고-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안전한 대한민국의 출발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17 17: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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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진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순경
김선우/진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순경-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안전한 대한민국의 출발점

오는 10월 21일 그동안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의 미미한 처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중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소지의 경우 가중처벌)로 처벌 할 수 있도록 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 행위’란 타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양한 방법에는 첫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 하는 행위.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 도달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 범죄’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층간소음 분쟁 등 다양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사전 초기단계인 스토킹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심각한 중범죄로 확대 되지 않게 예방 할 수 있다는 점도 스토킹 처벌법의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경찰은 그동안 스토킹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근거 규정 등이 없어 현장 조치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응급조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의 내용이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되어 현장 경찰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 시행결과를 분석해 정원에 반영하거나 확대하기로 하였고 또한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근절한다면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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