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경남도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촉구
장종하 경남도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촉구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10.18 18:0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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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격차 심화와 농촌 주민 참정권 침해
장종하 경남도의원
장종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은 2018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당초 4:1에서 3:1로 변경해서 조정하라는 판결에 따른 도의원선거구 확정방식 개선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내년 도의원 선거 시 도내 4개(함안, 창녕, 고성, 거창) 선거구,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 할 예정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구 수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 안을 대표발의에 나서며, 지난14일 상임위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의 취지는 도내 4개 군에서도 적극 동참해 군수 공동 기자회견, 군의회 결의안 채택, 선거구 유지 군민 서명운동 등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로써 강원,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기형적 선거구와 도, 농간 격차 심화농촌 주민의 주민참정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이 엄중하고 무겁다고 덧붙였다.

장종하 의원은 6만 2천명의 함안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이려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특히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 등 감안해 대화와 토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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