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방지 조례안’ 또 부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방지 조례안’ 또 부결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10.18 18:0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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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화위 심의 결과 7명 중 5명 반대

진주시는 18일 열린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을 대표로 공동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지난 7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최초안 심의 당시, 내용상 상위법 위반사항을 다수 포함해 부결되었던 바 있다. 3개월여만에 수정안을 재상정하면서 발의의원 측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해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했으나 기획문화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7명의 의원 중 5명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의 주 이유는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였다.

대다수 의원들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조례안 검토의견, 상임위 전문위원과 감사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맞다는 데 동의했다.

시의회 입법 고문은 “조례 수범자 및 시장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감시단의 법적 성격과 활동 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 감사관은 “이번 조례안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침해, 자문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위법성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기획문화위원회 반대 의원들은 이미 상위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3개월 만에 재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됐다.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 확대 지정, 재산등록 의무 및 부동산 취득제한 의무 부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행위 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진주시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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