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정기검진이 필요
기고-자동차 정기검진이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21 17:4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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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45 더원자동차 검사소 과장
정명훈/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45 더원자동차 검사소 과장-자동차 정기검진이 필요

자동차 소유 시 차주에게 날아오는 통지서가 있다.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통지서다.

사람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로 위에선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검사는 최소한의 안전 검사이며, 미진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이유와 진행 과정, 최근 달라진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거해 정기검사를 포함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차량의 안전성 확인과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 검사 시에는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에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도로 주행 상태를 재현해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를 하는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검사도 진행이 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검사가 일종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동차 검사의 불합격률이 19%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최소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주기와 절차자동차 검사는 신차 구매일 기준으로 4년 후부터 진행이 되는데,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가정용 차량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상용차, 영업용, 또는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검사 주기는 더 짧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장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자동차검사소와 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출장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은 민간 업체 지정 정비소가 있다. 안내 통지서에 보면 검사가 가능한 정비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항목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검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진행된다. 종합검사 시 부하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정기검사에 비해 더 올라간다. 부하검사는 도로 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검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2만 원 부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소유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반드시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검사는 실제 자동차 검사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편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전면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면 예약제를 통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하향 전조등,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등도 검사 항목에 추가되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검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중요하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위한 자동차 검사, 잊지 말고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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