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개정,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3일 제정된「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적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에 따르면「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42만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난을 극복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잠재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 학교 박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조례 안은 10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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