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 행위,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
기고-스토킹 행위,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24 17: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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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욱/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순경
정원욱/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순경-스토킹 행위,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살인, 상해, 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 경범죄로 취급되어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 통고처분에 그쳤으나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로 간주되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처벌의 핵심 요건은 반복성 및 지속성이며 스토킹 행위 유형에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스토킹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스토킹 행위가 애정 표현의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여 더 이상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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