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기고-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28 17:23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관/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최근 언론에 ‘사무장병원’이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지난 2018년, 총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화재사건의 모 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중 하나로서, 병상 수를 부풀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건물을 불법개조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환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것이 참사의 주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술의 향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투자한 자본의 회수와 수익률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히 병원 자체적으로는 필수 의료설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는 과도한 비급여항목 지출을 유도하고, 각종 요양비급여 및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보장성 확대에도 큰 장애가 되어 전반적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보험료 상승의 주요인이 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의료시장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누적 1,632개소를 적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만 3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 치료비용으로 소요된 3,200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2019년 환수결정금액은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8,02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들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보다 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으로서는 자금 흐름과 이익금 배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의심정황을 적발해놓고도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다행히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다. 국민들의 관심으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건보공단에 특사권이 부여된다면, 사무장병원 단속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2017년부터 운용중인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과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 여기에 더불어 특사권이 부여된다면, 현행 평균 11개월의 조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불법개설기관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신속히 수사하여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처분도 가능하게 된다. 불법의료기관 조사의 중요 요소인 전문성, 인프라, 긴급성 등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적발,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퇴출 효과 등으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안정성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지속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유행병에 대비하는 등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숙제로 다가왔다. 공단에 특사권이 부여되어 지속가능한 수입의 확충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도모하여 진정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