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기검사,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2만원
기고-정기검사,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2만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1.15 17:35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명훈/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45 더원자동차 검사소 과장
정명훈/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45 더원자동차 검사소 과장-정기검사,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2만원

살다 보면 바쁜 생업으로 인해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관리비 등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해 연체해 본 경험들 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연체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어?’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

보통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무려 2만원이라고 하니, 운전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늦지 않게 챙기시는 게 좋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할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 검사는 보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 형태로 그 대상은 대기 환경규제 지역인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따라서 같은 차량이라도 서울에 등록되어 있으면 종합검사 대상이며,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정기검사 대상이다. 단,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새 차 출고 시 첫 번째 검사는 정기검사로 진행된다.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승용 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경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 수수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랜저 같은 승용인 대형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형이 아닌 소형수수료가 적용된다.

종합검사 항목에서 ‘부하검사’란 차량이 정속 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며, ‘무부하검사’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다. 보통 상시 4륜 구동 자동차의 경우 ‘무부하검사’ 대상이며 그 외의 자동차는 대부분 부하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는 배출가스 검사 면제 혜택을 받기도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내 차의 정기검사일(검사유효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 자동차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 납부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검사는 어디서 해야 하며, 준비물이 있나?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지정 정비 사업자로 지정된 정비소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장소를 찾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지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